‘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