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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