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징계 절차 개시
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징계 절차 개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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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검토 없다… 악의적 업무방해 멈추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결과 브리핑에서 "박 구청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했고,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초동 대처 소홀 여부 등은 윤리위 권한 밖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당선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김 전 실장은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 불송치 사유가 윤리위 결정 사유와 무관하다"면서 "김철근 당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당헌·당규상 재심 청구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 접대 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과, 장 모 씨에게 은닉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윤리위 징계는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돼, 그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안건은 전혀 없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흘리는 것인가. 당장 멈춰 달라"고 경고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