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강제노동·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비자발적 강제노동·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1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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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노사민정협의회,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
(사진=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진=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도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2022년 제2차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청 1회의실에서 진행한 공동선언에는 이민근 시장과 노동자 대표인 방운제 한국노총경기본부안산지역지부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장, 안규철 안산대학교 총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비자발적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 근절 ,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전한 고용노동문화 조성,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고용차별예방,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이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안산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사무국을 개소한 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민근 장은“안산은 8만7천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라며 “이번 선언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들어 ‘안산시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