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다시 시동
김영배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다시 시동
  • 허인 기자
  • 승인 2022.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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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 비율로 비례성 강화 의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