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25일 대체거래소 인가설명회 열어
금융당국, 오는 25일 대체거래소 인가설명회 열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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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쟁체계 구축 통한 안정·효율성 제고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이하 ATS) 설립 추진을 위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가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ATS 인가요건과 심사 방향 등을 소개하고, 신청 일정 및 추진 계획 설명 등이 이뤄진다.

ATS는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의 매매와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그간 ATS 설립은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ATS 업무를 희망한 기업은 없었다.

ATS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니며, 상장심사와 청산 및 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수행한다. 또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비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ATS와 정규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증시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쟁에 따른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과 IT시스템 선진화 경쟁으로 매매체결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