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1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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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4일(월) 오전10시부터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제9대 의회 2022년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4일(월) 오전10시부터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제9대 의회 2022년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제9대 의회 2022년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 수돗물 브랜드인 ‘이츠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대전 수돗물 브랜드 ‘이츠수’는 대전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이츠대전’에서 착안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수돗물 브랜드 변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상수도 공사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제한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업체가 경쟁제한이라지만 많이 들어온 이유는?”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부위원장은 “상수도 관세척 공사 등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공사 할 경우 많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부위원장은 “상수도 공사가 하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구석구석 잘 관리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불 세탁비, 화장지 등 구입을 위해 1천 5백만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실 책상이나 연말에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방증이라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년간 예산 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부터 편성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수도 자동원격검침 시스템이 구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시행을 왜 못하고 있는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상수도 자동원격검침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원격 시스템화되어서 인류경제과학도시 대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며 적극적으로 시행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대청호 근처 가축 키우는 곳도 없는데 질소, 인, 오물 등으로 인한 대청호 조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돗물의 수원지 대청호 관리 체계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라며 대청호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세종시와 계룡시민들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청호는 충청권의 생명줄이며 대전시민의 복이다. 대청호에 조류독소가 불검출 되어야하고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대청호 수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상수도 관련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칙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했다.

아울러 “소송별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 3건, 공사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당이득금 17건, 이 가운데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이외에는 21건 모두 패소했다. 공사 대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대금 결재를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부담금은 부과를 잘못하여 패소한 것이고, 부당이득금으로 원인자 부담을 과하게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소송 사건이다.”라며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소송들임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패소한 소송사건은 모두 패소가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소송을 피하고 원고인 시민과 합의를 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일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기관인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출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시민 예산은 변호사비로 85백만원, 소송비로 1,259백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상수도 사업본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패소가 예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건에 관해서는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집행에서 이와 같은 소송 사유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스마트미터링) 도입 관련하여 “평창군 등 전면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낮은 설치율인 대전시는 개선 바란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비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대전시의 청렴,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대청호의 최첨단 수질측정기, 인공 식물섬 운영 등 전문기법을 활용한 조류 경보에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해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주요 소송 발생 사항인 원인자부담 산정 및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