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 등을 두루 거치고 1988년 대법관이 됐다.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낸 그는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윤 전 원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대법원장에 취임한 첫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학계와 정치계는 물론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대표적인 성과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발했지만 윤 전 원장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의 업적이 있다.
한편 윤 전 원장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