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0만명, 총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
약 120만명, 총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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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조세저항 우려↑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올해 연말 4조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부동산가격은 하락했고 금리는 인상된 만큼 조세저항은 더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120만명, 규모는 총 4조원대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특례 추가 신청 등을 통해 93만1000명에게 4조4000억원이 부과됐다. 2020년에는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었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 부담 줄이기에 여야 모두 나섰지만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만 담겼다.

앞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정부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을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