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 정보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침수 차 정보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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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손상·자차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대상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침수로 인해 전손된 차는 물론 부분 손상 차, 자차보험 미가입 차까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침수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 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 이력 대상차량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개선 전 보험개발원은 자차보험 가입 차량 중 전손 처리 침수 차 정보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분손(부분 손상) 처리 침수 차까지 정보 전송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침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자차보험 가입 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정보 1만8289건을 확보하고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했다.

침수 이력차량 중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한 차량은 329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침수 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이력 관리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한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는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 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첫 화면에 침수 이력 조회서비스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확보한 침수 차 정보를 바탕으로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침수 차 유통 현장점검을 하는 등 침수 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