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마련…디지털규제 신속혁파, 3조 투자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마련…디지털규제 신속혁파, 3조 투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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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대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본격추진
초광대역 무선기술 스마트폰 적용, IoT 활성화 예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가 디지털산업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3대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와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해 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동일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도 활성화한다. 혼·간섭 우려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도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가 도입된다.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한다. 이음5G 단말기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한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과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규제의 과감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현장 활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