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이태원 참사’ 정부,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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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치료비 대납…중상자 전담 공무원 1대1 배정 관리
브리핑 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포함)이며 이 가운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부상자는 총 149명(중상 33명 포함)이다.

김 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정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으며,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오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사 사고 관련 동영상과 희생자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해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6일까지 모든 관공서,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한다.

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며, 부상자는 15명이다. 부상자 중 14명은 귀가했고,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