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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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15조 2호 2024년까지 개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제기한 8족 이내 혼인 금지(민법 제809조1항) 및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제815조 제2호) 위헌성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법은 합헌이나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A씨의 헌법소원은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법이 개정될 때까지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16년 B씨와 5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같은 해 8월 B씨가 A씨와의 6촌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파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혼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개변론에서 A씨 측은 현행법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외국에서는 4촌 이상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