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절차 시작… “공소사실 부인”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절차 시작… “공소사실 부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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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인지 여부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기간 허위사실 발언’ 진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만큼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인지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20권 분량, 1만 쪽 가량의 기록을 제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인지 여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같은해 1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