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세 번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상직 전 의원 세 번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0.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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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사건 관련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세 번째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14일)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 조치됐다.

법원은 "두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오랜기간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과 관련해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이고,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날 오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 및 면접' 등 이스타항공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127명을 선발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차 면접'에서 채용 인원 밖인 지원자를 합격선에 넣거나 미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 시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채용 관련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 자격으로 적혀 있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전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과 관련해 '세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2021년 4월28일 1차 구속, 1심 선고가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 2021년 10월28일 풀려났으나 재판부가 올해 1월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6월30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