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2.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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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다.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신고 수용가 1244세대가 해당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읍면에서 재난 피해를 신고한 수용가(NDMS 입력)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자동 감면 부과된다.

피해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확인 후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여/조항목 기자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