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서민·실수요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주금공, 서민·실수요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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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11일부터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신청인은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보증한도가 기존과 같은 2억원으로 유지된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