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편의점 2곳 중 1곳 진단키트 구매 불가
10월부터 편의점 2곳 중 1곳 진단키트 구매 불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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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 판매허용 조치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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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30일부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기존 5만3000여개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2만6000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 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