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내년 생활임금 1만580원 결정 고시
의정부, 내년 생활임금 1만580원 결정 고시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2.09.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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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다 500원 인상...市 등 직접고용 근로자 적용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만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만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 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