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거 병력 제대로 안 알리면 보험 해지"
금감원, "과거 병력 제대로 안 알리면 보험 해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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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 중복가입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이모 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신청 했지만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모집인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며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