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9.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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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병원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치료감호 할 수 있다. 

살인 범죄자에만 한정해 매회 2년, 최대 3회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이 법이 보완됐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자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 이후라도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2006년 인천,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은 다음달 출소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