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與 정우택 "행안부, 2016년 이후 징계 공무원 100명 ↑"
[2022 국감] 與 정우택 "행안부, 2016년 이후 징계 공무원 100명 ↑"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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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징계사유 '음주운전'… '성 비위' 사례도 다수 
"복무 기강 해이 도 넘어…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정우택 의원 블로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정우택 의원 블로그)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5선·충북 청주상당)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 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더해 총 108명에 육박했다.

행안부 소속 징계 공무원은 △2016년 17명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명 18명 등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 이미 11명에 다다른다.

전체 징계 사유 가운데서는 '음주운전(26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정직 1~3개월에 그쳤다.

이어 '폭언·폭행(8건)', '공금횡령(6건)', '업무처리 부적정(6건)',  '금품·향응 수수(5건)', '성희롱(5건)', '직무 유기 및 태만(4건)', '추행(4건)', '성매매·성풍속 위반(3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2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성 비위'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 관리자가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 검토해 종합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