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 전익수 등 7명 기소
'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 전익수 등 7명 기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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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직속선임 2차 가해·담당 검사 수사 방임 등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은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3일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이들은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건을 무마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우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사건 후부터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는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했다.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검사는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수사를 지연해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도 기소했다. 다만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이 중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5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 검토했다. 또 18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30여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행위 등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로 인해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