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3년 새 12%↑
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3년 새 12%↑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9.1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도적 부정수급 미환수율, 과오수급보다 더 높아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환수 결정금액·미환수금액 현황. (자료=민홍철 의원실)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환수 결정금액·미환수금액 현황. (자료=민홍철 의원실)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3년 새 12% 늘었다. 특히 사실혼이나 위장이혼 등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는 의도적 부정수급의 경우 과오수급보다 미환수율이 높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9091건에서 지난해 2만1392건으로 3년 새 12.1%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부정수급 사례 1만186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도 231억24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토부의 주거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2224건 중 7만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의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과오수급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 기간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200만원 중 아직 미환수된 금액은 19억23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도적 부정수급자는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2200만원 중 82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며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