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9.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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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해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국적으로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연간 약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지만(2020년 기준),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단순 방류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이나 도로 살수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활용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유출지하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병욱·김영진·노웅래·민형배·설 훈·양정숙·우원식·윤준병·이학영·임종성·전해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