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수순 돌입
쟁점이던 '비상상황' 규정 구체화
쟁점이던 '비상상황' 규정 구체화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2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실시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선 지난 '주호영 비대위' 체제 당시 가장 쟁점이 됐던 당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생략돼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된 핵심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당헌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이후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 '2차 비대위'를 출범하겠단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발, 전날 5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골자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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