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문턱 넘은 '종부세 완화'…다음 주 본회의 재도전
기재위 문턱 넘은 '종부세 완화'…다음 주 본회의 재도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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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납부 유예·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등 가시화
법사위선 여야 평행선 달리며 회의 불발…7일 처리 전망
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완화 조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법사위에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회의를 열지 못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7일 본회의 처리를 바라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나 급등함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까지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고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 대상이 되려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대체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다.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기재위 문턱을 넘었지만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는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의견 불일치로 열리지 못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7일에는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에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