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보증 가입'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보증 가입' 여부 확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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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관계 정보 확인토록 제도 개선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특약' 명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안심전세 앱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계약 이후 조치 필요 사항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주 중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 얼마인지 등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나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 공개하고 보증 사고와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는 별도 통보하고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을 점검한다.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올해 4분기에 상향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한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서비스와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이달 중 시범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로 목돈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대 초저리로 가구당 1억6000만원 규모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로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과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를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한다.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전세 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