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육교사 공백시 단기계약 파견교사 대신 선임교사 지원
진주시, 보육교사 공백시 단기계약 파견교사 대신 선임교사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9.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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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소 어린이집에서 12월까지 시범 시행…교직원 처우개선 효과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보육 공백 최소화와 보육 교직원 처우 지원 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단발적인 수요에 따라 단기계약 파견교사로 배치돼 고용이 불안한 대체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모두 32개소이며, 선임교사를 상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선임교사는 평소 교직원 인사·복무관리 등 원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보조·대체교사 업무까지 가능한 상근 경력직 교사로서,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이다.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원 구간별 자부담 비율을 적용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20명 이하 20%(16개소), △21~60명 40%(12개소), △61~100명 60%(4개소), △101명 이상 80%(0개소)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육 교직원 연가 및 코로나19 격리 등으로 대체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교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월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을 보완·개선해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여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임교사는 평상시 행정업무를 하다가 담임교사 공백기에 대체교사 역할을 하거나,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보조교사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선임교사를 상시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사 처우 개선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