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가 침수차량 폐차 확인"
금감원 "보험사가 침수차량 폐차 확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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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침수 피해 보상 프로세스 점검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량 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해보험사의 사후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한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리가 가능한 분손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 과정에서 침수 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