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2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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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이관 자료 확보 관건…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돼 영장 허용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물론 요청한 자료를 건네받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과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적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90여 일이 걸렸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국가안보실에서 이관된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국가안보실은 북송 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친 이후 주말동안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작업을 진행했다. 22일부터는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문서 확보 작업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귀순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송조치를 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을 경우 수사는 삭제 의혹 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이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