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포항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8.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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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결정 의견수렴
(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청하면 청진 2, 3지구 및 용두3지구의 토지 소유자들과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청하면 청진2리 마을회관 및 용두1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된 현장사무소는 토지경계 결정 이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써, 부득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방문 예약하여 경계결정 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견수렴 이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령 후 20일 이내 경계결정 예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북구청 이도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구를 대상으로 지적경계와 현황 경계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