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포항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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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구청 2개소 및 읍면 14개소 설치 운영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심사 강화
포항시 청사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전경(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 2곳과 읍면 14곳에 설치·운영되며 농지위원으로는 지역농업인, 지역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의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으로는 △토지허가거래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와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거주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1필지를 3명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및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포항시는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매월 2회 이상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구청 및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심사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투기 억제와 농지 쪼개기 등 투기나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농지의 원래 목적인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경자유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