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안희정, 질문에 묵묵부답…10년간 출마 제한
‘만기출소’ 안희정, 질문에 묵묵부답…10년간 출마 제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8.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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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하는 안희정.(사진=연합뉴스)
만기 출소하는 안희정.(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했다.

안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음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수감 생활 중에는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이유로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