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의정부,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2.08.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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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3차 접수…사업비 1억1463여만원 투입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17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1억1463만2000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3차 접수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23동, 주택 지붕개량 1동,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 1동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439만6000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