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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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10년 만에 유죄 판단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언급 때문에 불거졌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 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경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로 지난 2월 이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