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체포영장 발부 공식 통보
한명숙 前 총리 체포영장 발부 공식 통보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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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출석해 달라” 권유…한 전 총리 “즉시 집행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7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자진 출석을 권유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이날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공식 통보하면서 금명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일주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우선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체포영장 발부로 야권의 ‘표적수사’, ‘부실수사’ 주장을 무너뜨린 검찰은 명분을 확보한만큼 성급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관망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까지 한 전 총리 측 반응을 지켜본 뒤 이르면 18일, 늦어도 내주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체포 성공여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총리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및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체포에 불응하더라도 ‘예외없는 수사원칙을 적용했다’는 장면이 연출돼 검찰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체포에 응한다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5만달러를 건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기소)과 한 전 총리의 대질 심문을 실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서 대질심문을 진행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바 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까지 대질심문을 벌이기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재차 불응하면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4일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한 뒤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