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2심선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2심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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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53·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1심에서 독직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 연구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협박 과정에 한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수사에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런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심공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법무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다. 형법의 독직폭행 조항이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