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86건 적발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86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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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관심·소비 높은 상품 판매 사이트 점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 주의[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소비자의 관심·소비 높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판매 누리집(사이트) 중 586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판매 누리집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각각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108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장품의 경우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