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달래는 與…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 확대 
'부동산 민심' 달래는 與…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 확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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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안정특위, 부동산·임대차 정책 추진 드라이브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자와 '동일 세제 혜택'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高)물가 상황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14억으로 완화하는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해 이같이 범위를 확대하겠단 설명이다.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단 것"이라며 "근본적 부분은 추가적,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경우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조건을 만족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단 내용도 담겼다. 충족 시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 가능하다.

류 의원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는 특위 위원장인 류 의원이 맡는다.

그는 회의에 앞서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됐고, 과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해당 입법은 7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방침이다.

특위는 이 밖에도 임대차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6·21 임대차시장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율 현행 10~12%→ 12~15% 확대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한 소득공제 현행 300만→400만원 확대 등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특위위원인 최승재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서 물가 급등기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