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국세청, 첫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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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안내 등 1대 1 맞춤형 세정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 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이뤄진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면 홈택스,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통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해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