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김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2.06.1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48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체납액은 1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관허사업 제한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세수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포/박영훈 기자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