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남해해경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2.06.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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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도서지역 양식장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및 하급선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을 상대로 한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해사례 접수를 위한 '해양범죄신고'를 운영하는 한편 병무청, 한국선원고용 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태조사와 피해사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