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부터 엄중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는 각종 세금 이슈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와 관세 등 세부 조정은 물론 공평과세라는 거대담론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1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학계는 기업 활력저하를 우려하는가 하면, 물류난·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해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 활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지난 15일 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게 기업 활력은 물론 기대인플레이션 제어를 통한 민생경제 보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여러 세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다. 결국 지혜로운 새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정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누진율을 좀 더 올려 공평과세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또 과세 면세점을 더 낮춰서 더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소득세 면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조정한 후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의견을 모으자”며 “최소 월 1만원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면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에 비해 우리는 소득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공정한 과세가 어려운 세입 구조”라며 “앞으로 세제 개혁에서 소비세 분야에서 누진율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