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국민의힘 윤영득·김보희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불사
서산, 국민의힘 윤영득·김보희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불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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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선거구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자회견
공관위, 부적격자 공천 확정 주장
국민의힘 윤영득(3선거구), 김보희(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하는 '선거구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영채기자)

국민의힘 윤영득(3선거구), 김보희(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하는 '선거구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영채 기자)

6·1 지방선거 충남 서산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윤영득, 김보희 예비후보가 경선 불만을 표출하고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을 선언했다.

9일 국민의힘 서산시 선거구 윤영득(3선거구), 김보희(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관위 결정을 불복하는 '선거구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를 진행하고 서산시 2선거구에 이용국, 3선거구에 이연희 후보를 도의원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탈락한 윤영득, 김보희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이연희, 이용국 후보들은 선거구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 공관위가 정한 법률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경선 결과에 불복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는 경선후보자 공고규약인 훈시규정 등 5가지 법률적 기준을 무시하고 경선을 진행했다며, 경선 확정 직후인 지난 6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이 탈락한 윤영득, 김보희 예비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충남도당 공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선거구)지역구시, 도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라는 후보자 경선 공고·훈시 규정을 위반해 공천이 확정된 이용국, 이연희 후보는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부적격 후보자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보희 의원은 "공관위 발표결과 후 충남도당을 방문해 이용국 후보의 거주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확인 불가로 답변하고, 도의원 후보는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된다.는 허위답변을 한 점으로 보아 충남도당 공관위의 관계자들 조차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선거구) 등록을 위반하며 불공정 공천 공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국 후보의 거주지는 제3선거구인 제3선거구(음암,운산,해미,고북,동문1,동문2,수석동)임에도 제2선거구(부춘동 석남동 성연면)로 변경한 점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언급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