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최대 100%가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1% 이내로 우대 적용된다.
동일 기업에 대한 협약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보증은 5년 이내 기간을 만기로 한다.
정윤만 경남은행 상무는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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