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일제점검
의령군,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일제점검
  • 의령/전근 기자
  • 승인 2009.11.1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의령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벌인다.

군은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유류 사용이 증가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배출 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몸에 쉽게 침투해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손상을 유발하고, 아울러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군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2005년 8월 4일부터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로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이상의 공회전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