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유류 사용이 증가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배출 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몸에 쉽게 침투해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손상을 유발하고, 아울러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군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2005년 8월 4일부터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로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이상의 공회전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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