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9개월 간 착오송금 29억원 반환
예금보험공사, 9개월 간 착오송금 29억원 반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4.1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 지급률 96%, 반환까지 43일 소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9개월간 총 29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월평균 291건(3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월은 설 연휴 등 영업일 감소에 따라 반환실적이 감소했으나, 3월 다시 364건(4억5000만원)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환 현황을 보면 자진반환이 2250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80건이다.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28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에 달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에 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원대상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해, 시행 초기에는 지원 비대상자의 신청이 82.8%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제도가 정착되면서 인지도 제고 등으로 현재는 51.9%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