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4.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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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8개월·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사고 건으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영업정지 8개월 처분받아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상태에 놓였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하지 않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