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고, 각종 뇌물을 받았다는 논란을 빚으며 구속된 일이 있다. 혐의를 벗은 그는 정치에 입문하고자 했지만,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공분을 산만큼 결국 순조롭게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갑질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는 결국 공관병 122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고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갑질 논란의 처벌 가능성이 모호하자, 당국이 자잘한 뇌물 문제로 '별건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은 분명 뼈아픈 부분이다.
특히 박 전 대장이 2019년 기자들에게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다거나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는 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호소한 것도 기억해 둘 부분이다.
다만 그는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거나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등 사실"이라면서 "사령관 공관에는 상사 계급인 공관장이 있는데,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면서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상사를 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자리'인 자기가 감을 따는 건 더욱이 말이 안 되니, 결국 공관병 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속칭 별자리는 군대에서 신과 같은 존재다. 아니, 사회 전반으로 봐도 그 위세와 존경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별자리는 유사시 남의 집 귀한 아들딸에게 나가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릴 자리다. 그러나, 내가 감은 못 따겠다고 뻐길 자리도 아니다.
이번에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지낸 이가 벌인 선행매매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첫 무대에서부터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증권사 사장으로서 바빠서 직접 주식 거래를 못 하겠으니 부하에게 맡겼을 뿐, 내부적인 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도 "관행이다", "개인적 일탈로 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과 관행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자본시장법과 통제 시스템은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사장이니 시키는 대로 해 주는 것이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일부 혐의를 확인, 유죄를 자신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처럼 내부적 정보를 맛볼 여지는 충분하다.
남의 집 귀한 아들딸에게 통장 뒤치다꺼리를 맡기고 은연 중 정보 사전 활용을 했다는 의혹은 무겁다. 무죄 판결이 나도 이 전 대표는 본인을 사장까지 시켜 준 기업과 부하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